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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 분할 시의 재산배분 및 분할 후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 등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을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자회사 설립이 사업의 분할로 인한 것이라면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며, - 기금법인의 분할로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고,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퇴직연금복지과-2482, 2018.6.25.) - 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변경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기금법인 분할 시에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임.(임금복지과-399, 2009.6.2.) 또한, 기금법인 분할에 따라 존속되고 신설되는 기금법인의 지원수준은 기금의 규모, 이전 운영 형태, 출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금의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합리적으로 협의·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한편, 기금법인의 분할 등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의 분할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임.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주요발간자료> '근로 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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