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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에서 퇴직금 일부 지급 가능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가 단체협약에 의거 법정기준 이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것이며, 단체협약에 따라 설정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규정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 하기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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