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 원금 사용시 제재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사업은 원래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선택적 근로자복지 운영시 80%) 및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50%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제1호에 의거 기금을 운영한 이사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 최근 경제 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개정하여 1년간 (2009. 4. 1.~2010.3.31) 한시적으로 기금원금(’09.4.1 기준)의 25%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니,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