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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수익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를 할 수 있음. *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등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 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 직전 회계연도 기준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 이와 같이 기본재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훼손 없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임.(퇴직연금복지과-2222, 2019.5.14. 등 참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금에서 현금 지원 시 근거서류 작성 및 보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 기금법인은 법 제57조에 따라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법 제6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 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의 운영 상황·결산서 등의 사항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또한, 현금 지원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된다면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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