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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

요지

기금은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사유로 해산할 수 있으나 기금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 기금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전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의 변동,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합병의 추진 일정,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 등기 후 기금의 재산을 존속하는 기금에 합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멸되는 기금법인의 권리ㆍ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금법인에 승계함.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의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기금법인의 재산처리는 법 제70조제1호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에만 해당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B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은 합병 후 존속하는 기금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재산처리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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