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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능대 교직과목 이수자가 상위등급 교사자격 취득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자가 다른 직종 또는 상위등급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기준(다른 직종이나 상위등급)에 해당되면 별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4주 교직과정)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 귀하의 경우 훈련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문교사 3급 및 기능장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신청서를 주소지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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