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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능대(현 폴리텍대학) 교직과목 이수자가 상위등급 교사자격 취득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자가 다른 직종 또는 상위등급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기준(다른 직종이나 상위등급)에 해당되면 별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과정)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 질의의 경우 훈련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문교사 3급 및 기능장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신청서를 주소지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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