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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본재산 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

요지

(갑설에 대한 회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목적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1.3.31. 법 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을설에 대한 회신) 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해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은 주식 등 자본이 있는 경우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금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이 아니라 기본재산이므로 자본금 처리방식을 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병설에 대한 회신) 전년도 결산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 회계연도로 이월되며, 결손금이 있더라도 당해연도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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