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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자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와 관련된 연차.월차.생리휴가의 발생 및 소멸시점과 그 처리방법

요지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소정 근로일의 출근성적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바, 단체협약에 의한 무급 산전.후 휴가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근으로 취급하는 산전·후 법정유급휴가와는 달리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소정 근로일을 확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차 휴가일수는 무급 산전·후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귀 회사의 연간 총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제47조(신법 제57조)에 의한 월차휴가는 1월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장시간의 성실근로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월의 전기간의 휴가에 해당되어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 근로기준법 제59조(신법 제71조)에서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한 취지는 여자근로자가 생리기간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생리가 있는 여자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바. 질의내용처럼 임신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생리가 중단되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봄. ○ 상여금 산정에 있어서 그 지급기준이 근로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지급될 경우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나,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산전.후 무급휴가 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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