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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직, 병가, 공상, 훈련, 교육, 결근, 연차, 월차, 경조사 휴가, 사회행사 참여 등 다양한 근태변동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보아 파견이 가능한지

요지

「파견법」 제5조제1항은 파견대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다만, 동조 제3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됨) - 이와 같은 「파견법」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 질병·부상 등’이나 ‘일시적·간헐적’인 경우의 범위를 확대 해석 할 수는 없다고 보며, 귀하가 나열한 근태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출산·질병· 부상 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파견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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