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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2항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에 관하여는 「파견법」 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내용과 같이 연차휴가, 교육 · 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의 업무 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여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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