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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재산의 일부를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협력업체 근로자) 간 복지사업의 내용을 달리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과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기본재산을 목적사업회계에 전입시켜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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