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 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23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이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방법은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귀 질의2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한편,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간 복지사업의 범위나 종류를 달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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