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5년간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이 때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협력업체') 수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 기본재산 사용기간(질의의 경우 5년) 동안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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