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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본재산의 사용(10)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 범위 내의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1호, 시행일 : 2018.2.1.) 개정으로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2호)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때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할 금액 기준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함.(퇴직연금복지과-667, 2018.2.9.)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금법인이 설치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까지 적립된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5년마다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374, 2018.6.18.)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지출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3자 출연에 해당이 될 것이고, (퇴직연금복지과-3320, 2015.9.25.) -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공단의 지원을 받아 기본재산이 증가한다면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도 달라질 것임. - 다만, 적립된 기본재산이 아닌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공단 지원금)을 사용하여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사업을 할 경우의 금액기준은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른 금액기준을 따라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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