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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본재산 중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지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자본금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함.(근로복지과-322, 2011.3.24.) 귀 질의의 '법정자본금'은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서 '수권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귀 질의의 납입자본금 76억원은 회사의 공시 자료를 참고할 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인 것으로 확인이 됨. * (수권자본금)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관에 정해 놓은 주식의 수(상법 주석서)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공기업이라 하여 이를 달리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나 소관 부처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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