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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대학 자체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 ‘수업조교’가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는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실습조교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명칭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직원”과 “조교”를 구분하기는 곤란하고, 임무, 자격기준 등을 고려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사례의 “수업조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률의 소관 기관(교육부 대학정책과)에 의견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수업조교”가 연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교육 및 학사에 관한 사무만 담당하고, 기성회회계를 재원으로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에서 부여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자격기준을 충족하며, 임용권자 및 복무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면, - 「교육공무원법」 및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에 따른 “교육공무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 “수업조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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