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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나 훈련생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요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 이는 훈련실시에 소요된 실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훈련생이 이를 사용(합숙)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훈련생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명확한 경우(비합숙 포함)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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