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시설로 기숙사를 건립하여 이를 모기업 자사 근로자와 산업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대기업이「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6호에 의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고자 기숙사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ㆍ장비비를 대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해 대부금의 이율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우대를 정한 것이므로 당연히 동 목적에 맞는 시설로서 사용함이 원칙임 - 다만, 동 시설의 주된 목적과 실제 사용범위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훈련을 위한 것이고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계획서상의 훈련목표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업의 자사 근로자나 산업연수생 등의 훈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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