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술지도 대가총액이 안전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계약체결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부칙에 의하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의 경우 실제 기술지도 계약 체결일이고 시 시행 이후라면 개정된 고시 내용을 적용하여야함 2. 기술지도 계약을 지연 체결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제 3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남은 공사기간에 대한 기술지도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면 되리라 사료됨 3. 동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11조(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규정에 의하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는 동기준 별표4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기준 에 의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대가 가동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위사유로 인하여 월 지도 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렵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를 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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