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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술지도대상 3개월 미만에서 3개월의 의미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 공사 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은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계산규정에 따르는 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 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공사가 20013. 11. 1일에 착공한 경우 3월은 2002. 1. 31 이므로 준공일이 2002. 1. 30일인 공사는 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치므로 기술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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