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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술지도 수수료 한도(20%)액의 50% 초과 및 월 1회 초과계약이 가능한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1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 (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에서 기술지도대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총액의 30% 이내) 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기술지도 계약 의지도 횟수는 동기준 제11조 제1항에서 월 1회로 규정하고 있고,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동조제2항에서 기술지도비에 해당 되는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횟수를 줄이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 바, 20%를 초과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월 1회 이상으로 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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