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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 승인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고용가능기능단위 변경 가능 여부

요지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제3항에 의거 훈련계획의 변경은 훈련실시자가 변경일 7일전까지 인력공단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절차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할 것이며, - 다만 동 규정 제11조제4항에 의거 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변경의 적정성여부 검토 시 변경에 따른 훈련시설, 장비 구비여부, 훈련 진행상의 문제발생여부, 변경사유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임 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훈련계획변경확인으로 인해 훈련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훈련기준(시설.장비), 훈련내용 및 일정, 훈련비용단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훈련계획변경확인일을 기준으로 이후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훈련비용단가변경 또한 계획변경확인일을 기준으로 이후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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