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업변동에 따른 조합원 자격 및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1. 하나의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 법인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양도 하고, 신설법인은 기존 법인의 사업부문과 소속 근로자를 포괄 고용승계 한 경우, 이는 기업조직의 변동에 불과하므로 기존 기업별 노조는 분할결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 모두에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기존 기업별 노조가 2사1노조의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 및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조합원들이 모두 참가한 상태에서 기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약상 조직범위를 적법하게 변경하여야 할 것임. 3.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의 사용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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