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업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우리사주 인출 여부
요지
□□홀딩스의 관계회사인 신설 ○○도시가스 소속 근로자는 자체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제3항에 따라 □□홀딩스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조합원 86명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 다만, 조합원의 자격 상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의 인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정의 인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의무예탁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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