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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0. 12. 결정

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의 임의 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30

요지

• 퇴직 시 우리사주조합장이 우리사주조합원 본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ʼ18년에 퇴직하였고, 대주주 무상출연에 따른 우리사주 000주 보유 (ʼ14년 예탁, ʼ18년 인출)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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