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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 인출 요청 시 조합의 인출 처리기간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이하 '조합')의 처리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합은 조합의 규약 등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무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의 기간 내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조합이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규약 등으로 퇴사자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일을 월 2회로 한정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조합원의 규약 등에 따른 인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출 처리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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