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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업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요지

1.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있으므로 사용자의 처분권한 범위 내의 사항 으로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반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본질적 으로 침해하는 요구는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대법원 2001. 4. 24., 99도4893 등). 2. 따라서 기업의 M&A(인수합병)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어 단체교섭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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