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조가 기업별노조인 경우 초기업 단위노조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기업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교섭 상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 바, -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가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근로관계에 있는 하나의 사업(장)에 교섭권을 가진 복수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이전에 노조간 조직경쟁, 이중.중복교섭 등 교섭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동법 부칙 제5조 소정의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도록 정한 취지에 반한다 할 것임. 2. 따라서, 동 조항에서 언급한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 당해 사업(장)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산업별ㆍ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거나 당해 사업(장)에 산업별ㆍ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일부 근로자들이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같은취지 ;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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