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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존 노조전임자의 우대조항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 가능여부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O/T 등을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에 별도의 우대조항을 두어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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