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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금의 기부 가능여부

요지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의 "근로자 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은 전체 조합 원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후생자금 또는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조성되고 사용된 기금 으로서 이는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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