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금의 기부 가능여부
노사관계법제과-356
요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관련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시간면제자도 포함되는지, “기금의 기부”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제공이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의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은 전체 조합원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후생자금 또는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조성되고 사용된 기금으로서 이는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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