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노조법」 제70조제2항의 '행정소송에 의해 정지되지 않는 결정'의 의미②사용자가 교섭대표 노조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된다고 규정하고, - 같은법 제29조의2 제7항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0조제2항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 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한편,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 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해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경우 노조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유효한 결정'이란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간에 다투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 위원회의 재심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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