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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존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창구단일화 여부

요지

◆ 2011.7.1 이후 1사 다수노조인 사업장에서 기존노조가 기 체결한 단체협약상 단 체협약의 내용을 삭제·추가 할 수 있는 보충교섭의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의 동 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 이 아니고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 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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