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자산 및 시설기준으로 봄이 타당하고, 여타 다른 사업을 겸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산 및 시설기준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파견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다른 사업을 위한 자산 및 시설 기준을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임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외에 「파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기준으로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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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사업양수 후 기존 빈 장소에 다른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기존 감면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증자할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 없이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