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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지급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00. 8. 5)으로 안전담당자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기존에 안전 담당자가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따라서, 귀질의의 현장의 경우 질의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안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서 급여의 10%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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