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업을 인수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함. 여기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자유직업종사자(다단계판매원, 보험모집인 등)로 등록을 하고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실시함을 의미함. 따라서 수급자격자가 ‘사업인수’를 하는 경우도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동수급자격자로 명의변경 되고 이에 근거하여 영리목적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서 정하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임.(자영업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인수의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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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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