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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훈련으로 실시되던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기간 단축 등의 사정으로 기준외훈련으로 변경하여 지정이 가능한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동 규칙 별지 제9호 내지 제10호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지정)변경신청서를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는 날 14일전까지 훈련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훈련실시자가 사후에 인정받은 사항을 동 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으나, 변경된 내용이 기준훈련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동 훈련과정에 대하여 변경 지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과정의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당해 신청이 변경 개시 14일전에 접수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훈련기간이 변경이 있으므로 기준외훈련으로의 변경지정 및 이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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