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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통신훈련 지정 시 훈련기간, 훈련인원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와 훈련교사 1인당 적정한 훈련생의 수는?

요지

○ 훈련실시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 또는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에관한규정’ 제3장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대상, 요건, 절차에 따라야 함. - 따라서 인정 또는 지정의 내용은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통신훈련이라 하여도 ‘훈련기간, 훈련인원을 정함이 없이 훈련과정을 지정할 수 없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제10호 서식에 따라 학급당 정원을 인정 또는 지정하여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4호에 의하여 과정별 정원을 인정 또는 지정의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통신훈련의 경우에도 훈련과정의 지정시 과정별 정원은 훈련교사, 훈련직종의 특성, 훈련기간의 운영능력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지정되어야 할 것임. - 다만,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시 훈련강사가 수개의 과정에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훈련강사의 수의 적정성 여부는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이 실시되는 시점으로 판단할 것이지 인정 또는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닐 것임. 따라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시에는 각각의 훈련과정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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