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훈련 수료자 확정은 언제 하여야 하는지와 이미 지정 받은 훈련과정에 일정만 추가하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위탁계약서는 첨부해야 하는지?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훈련기간 중에 매월 1회 이상 과제 제출 또는 시험 등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훈련의 경우 ‘훈련실시기관의 수료기준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훈련수료가 인정됨. ‘훈련실시기관의 수료기준’이라 함은 당해 훈련과정의 목표 달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지정신청시 제출한 평가기준에 따라 수료 여부를 정한 기준을 의미함. - 따라서 훈련실시기관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 내에 제출된 과제 또는 평가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과정의 지정시에 제출한 훈련일정에 따라 수료기준에 의한 수료자를 확정하여 훈련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을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착오로 훈련과정의 지정시에 최종 평가결과의 통보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훈련기간이 종료된 후 최장 30일 이내에 수료자를 확정하여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임. ○ 지정신청 및 일정추가시에 위탁사업주와의 위탁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한 것은 사업주훈련의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 훈련실시의 주체가 사업주임이 원칙인 것이나,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 등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지정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정신청 또는 일정추가 신고시에 반드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훈련의 위탁 또는 위탁예정의 사실(위탁계약서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다만, 지정받은 훈련과정이 훈련생의 절대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지정받은 내용의 변동없이 일정만을 변경하여 실시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동 훈련과정에 대한 일정변경의 신고를 훈련개시 전일까지 신고하여 지방노동관서 장의 승인하에 실시가 가능하나, - 사실상 위탁이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목적으로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는 경우 훈련과정의 인.지정의 취소는 물론 개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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