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훈련직종에 특정하여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받은 직종외에 다른 직종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신청 당시의 직종만’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나,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이후에 신청 당시의 직종은 아니나 훈련기준이 있는 직종에 대해 훈련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직종을 추가한 경우나 ②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내 중증장애인 훈련시설이 미비한 경우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내 원활한 장애인 직업훈련 운영을 위해서 훈련기준 직종 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 훈련대상 등을 정하여 훈련기준 직종 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실시를 승인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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