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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요지

○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공사 ○○사무소 소장이 2004년~2006년까지(3년간) 봄철 체육행사 일자에 ○○원들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동 일자의 교육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 2007년 자체 일반감사에서 시 간외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07.8월분 임금에서 공제하여 환수한 것으로 보이는 바,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 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 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대법원 94다26721, 1995.12.21;대법원 93 다28737, 1993.10.12) - 따라서 초과 지급된 시간외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 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초과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상당한 액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 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적정한 기간동안 분할하여 상계처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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