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을 규정한 취지는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동조 단서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임. ○ 그러나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공제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근무형태가 고려된 임금정산 형태로 일반적으로 관례화되어 있어 - 개별근로자와 이미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전액 지불의 원칙에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봄. ○ 다만 임금공제의 범위는 단체협약에서 실근무일을 기준으로 월 운송수익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자가 월간 26일의 근무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운송수입금의 미달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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