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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8. 14. 결정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임금 68207-455

요지

○ ○○택시회사의 <단체협정서> 제17조는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실근무 26일 기준 소형 1,222,000원, 중형 1,378,000원으로 정하고 월간 위 운송수입금에 미달하여 입금시킬 경우 미달액 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사용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월간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월 실근무 26일이 되지 못하면 결근 등 이유를 불문하고 운송수입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은 임금전액지불 원칙을 규정하고 다만, 단서조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단서의 단체협약 규정은 조합비, 소비조합 이용대금 등 실제 근로자가 사용했거나 당연히 납부해야 할 금원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되면 임금에서 공제토록 합의했다 하여도, 이는 근로자에게 심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무효인 것임.   - 또한 운송수입금은 근로자가 일을 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중 그 일부를 회사에 납부하는 일종의 “사용대금”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택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운송수입금도 없을 터인데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월 실근무 26일이 되지 않아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한다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처사는 형평을 잃은 것임. (을설) ○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은 임금전액지불 원칙을 규정하고 다만,단서 조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택시회사가 단체협약에 운송수입금이 월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토록 규정한 것은 택시회사의 특수한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운송수입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회사경영에 심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운송수입금 이상의 수입금은 택시기사가 가져가도록 한 일부 도급제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는 택시회사의 현실에서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를 인정해야 할 것임.   - 또한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을 검토해 보면 운송수입금을 임금에서 공제토록 인정하고 있는 한편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기본급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근로자의 최저 생계보장과 함께, 운송수입금의 회사 납무의무를 지워 노사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한 것으로 보아 임금에서 공제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것임.   - 다만, 임금에서 운송수입금을 공제하는 하한선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고, 또한 당월에 한하여 효력을 부여하여 차월로 이월되어 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을 규정한 취지는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동조 단서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임. ○ 그러나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공제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근무형태가 고려된 임금정산 형태로 일반적으로 관례화되어 있어   - 개별근로자와 이미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 이 정한 임금전액 지불의 원칙에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봄. ○ 다만 임금공제의 범위는 단체협약에서 실근무일을 기준으로 월 운송수익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자가 월간 26일의 근무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운송수입금의 미달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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