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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범위에 명칭이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 3급2호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기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고시 제99-39호)」 제4조의<별표1(2)>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38직종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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