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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당 직종의 학사학위 소지의 판단기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2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 제4조 별표1에 규정에 의거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 해당직종의 학사학위 소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해당직종의 필수전공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는지 여부로 해야 할 것임 - 이때 해당직종의 필수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했는지에 대한 입증은 수혜자인 본인이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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