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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 여부

요지

○ 귀 질의1)에 대하여, - 사용자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정당해고로 판정)한 경우, 항소 등에 의하여 다시 부당해고 판결이 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로서 효력을 가지며, 효력을 갖는 동안은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시켰던 해고 근로자를 최초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처리하고 원직복직을 해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귀 질의2)에 대하여, - 사용자가 행정법원의 판결(또는 최종확정판결)에 의해 해고기간 중 지급되었던 임금상당액을 반환요구 하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다만, 원직복직 기간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반환 요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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