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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노조 후원회비 등을 일괄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사용자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이며, 이 경우 “조합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일부가 특정노조에 개별적·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후원금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괄 공제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 - 또한,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후원회원(명예조합원) 등으로 가입하여,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과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납부하고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결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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