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가 과장의 직책으로 승진한 경우 임원피선거권을 가지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으로도 사용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봄. 2. 이 경우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형식적인 지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3.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과장 이상의 직위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단, 조합간부가 승진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임기동안 조합원 자격 보장)한 취지가 당해 기업의 조직구성.체계 및 업무내용 등을 감안하여 ‘과장 이상 직위자’를 사용자로 보아 자율적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을 상호 존중하여야 할 것임. 4. 이 경우 노동조합 간부가 재임 중 차장으로 승진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잔여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임기만료 후 다시 노동조합 대표자 등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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