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1.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이 경우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에 근로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당해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등 참조). 2.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현장직 사원과 대리급 이하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4조에 ‘과장이상인 자’는 당해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 동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당해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 등의 근로조건은 과장급 이상 사원에게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3.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의 임금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을 동법 제35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경우 이는 사업(장) 단위로 임금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고 통일하기 위한 사용자의 임의적 조치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종전과 달리 관리직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